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란...
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국민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%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.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0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에 따른 우선구매 [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], [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], [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] 보다 우선으로 적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합니다.
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지방공기업,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
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-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3항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
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할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 지원을 위해[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]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