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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르미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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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르미소개
푸르미작업장 개요
  • 주 소 : 경북 울진군 죽변면 산내성로 481
  • 설립년도 : 2012년 1월 25일
  • 종업원수 : 40명(사회복지사 9명, 고용장애인 31명)
  • 주생산품 : 표고혼합곡, 표고버섯
  • 업 태 : 도소매업, 임업
인사말

푸르미작업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.

저희 푸르미작업장은 사회복지법인 고우이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잠재력 개발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및 직장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을 지향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
저희 시설은 2012년에 개관하여 표고버섯 사업으로 해마다 사업 성장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 유지 및 고용 확대를 통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.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며 행복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푸르미작업장 직원일동

장애인 고용 의무제
  • 근    거 : 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 제27조
  • 주요내용 :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 사업주는 3.1% 비율로 장애인 의무 고용 (2027년부터 3.3% 적용)
장애인 고용부담금
  • 근    거 : 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 제33조, 82조 등
  • 주요내용 : 의무고용률 미달 시 1인/월 2,156천원 고용주 부담
  • 부담예시 : 1,000명 사업장 기준 연 802,032천원 부담 (2026년 기준)
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제도
  • 근    거 : 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 제33조 4항
  • 주요내용 :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 납품 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
  • 감면예시 : 12억 구매 시 연 최대 6억 감면 (1,000명 사업장 기준 8억 → 2억 부담, 매년 6억 절감)
고용부담금 신청 절차
  • 신청기한 : 당해 연도 계약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실적 제출
  • 제 출 처 : 사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
  • 제출서류 : 부담금 감면신청서, 연계고용계약서, 도급영수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