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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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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
중증장애인생산품
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/서비스
(보건복지부장관 지정, 장애인기업제품은 포함되지 않음)
목적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 1조 목적
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
책임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 3조 책임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다른 법률과의 관계
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
  1.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우선구매
  2.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우선구매
  3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
구매 비율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 10조
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)의 100 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.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 6조
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,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관련법령
1)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
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으며,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중 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.
2)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
법 제 7조 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”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.
3)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4항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
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(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)을 체결하거나,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
* 해당 법령에 계약 금액의 상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금액의 상한이 없음으로 해석한다.